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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위헌 / YTN

2018-08-30 2 Dailymotion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양승태 사법부 시절 확정된 과거사 판결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 선고가 많았는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헌재는 우선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국가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헌재는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166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일부 위헌을 결정한 건데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가장 관심을 끈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긴급조치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와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과거사 판결은 취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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