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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거사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 YTN

2018-08-30 8 Dailymotion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현행 '3심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확정판결이 나온 지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따지는 민법 조항을 과거사 사건에도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피해를 유발한 국가가 일반 민사사건과 같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나 계엄령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박준희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청구를 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화보상법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법을 적용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재판의 경우에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해당 판결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론 내릴 경우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법 조항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법원의 우려는 피하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30215228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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