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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당 허락 없이 후보 등록 못 해...'제2의 옥새 파동' 발발? [Y녹취록] / YTN

2025-05-09 18,664 Dailymotio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혹은 기각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양지민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단일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물론 두 가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법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정당의 활동에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위 소집은 일단은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막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국위라든지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일정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이것을 기각한다라고 한다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전국위나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실제 김문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 측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무효화, 그러니까 무효화를 확인해달라고 또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법적인 소송 내지는 신청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후보를 마치 결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까지 보여질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제2의 옥새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그런 옥새파동과 관련해서 당대표의 도장이 없으면 아예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민
맞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도 당 지도부와 최종적으로 끝까지 날 새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정당 후보자 추천 등록의 경우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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