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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인 예고 글 두 가지 동기를 짚어주셨어요. 일단 호기심, 장난삼아. 그리고 잠재돼 있던 위험이 튀어나온 것이다, 이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유가 어찌됐든 그런 글을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웅혁]
네,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 조금 달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의율을 할 수 있는 법안 자체는 협박을 했다고 하는 점, 만약에 흉기까지 사용한 협박이라고 한다면 특수협박.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까지 살해할 준비로써 그와 같은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면 살인예비죄의 처벌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인예비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비 행위이기 때문에 준비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준비의 모습 자체가 객관적 행동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그 무엇이 나타나야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즉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흉기를 구입을 해서 갖고 있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말만 했을 때는 또 법정에 가서 다투었을 때 사실상 유죄 판결도 가능하겠느냐 또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관계 당국에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장 양형이 높고 처벌을 엄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혹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장난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중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비난 받아야 마땅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사의 기준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이 대상의 약 59명이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또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학생이 다수라고 하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면 아예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만약에 14세 이상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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