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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자 지위 보장할 법·규칙 요구 / YTN

2018-10-24 17 Dailymotion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 설립자 지위를 보장할 유아교육법 개정과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아 교육자로서 비리 집단으로 매도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된 현실에 참담할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립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런 법과 제도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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