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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자 지위 보장할 법·규칙 요구 / YTN

2018-10-24 14 Dailymotion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 설립자 지위를 보장할 유아교육법 개정과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아 교육자로서 비리 집단으로 매도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된 현실에 참담할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립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런 법과 제도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4163313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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