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대법원에서 논란이 됐던 과거사 주요 판결이 사실상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양승태 대법원은 주요 과거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을 들어줬는데 헌재는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좀 사실 내용이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어제 헌재 결정의 대상의 판결 자체는요. 이제까지 군사 독재 시절 때국가권력으로부터 고문 또는 조작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러한 과거 사건에 있어서 재심 또는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근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독재 정권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인혁당 사건이랄지 군사정권 시절 때 조작되고 고문되고 한 사건들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수사기관에서 고문하고 사법부는 거기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다 증거로 인정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이 다 동조를 해서 결국 유죄판결 받고 특히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1975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유죄 판결하면서 사형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사형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런 것처럼 국가권력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죄를 받았으면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2000년도에 그런 전향적인 판결들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내용의 하나가 뭐냐하면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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