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과거사 판결 가운데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양승태 사법부 시절 확정된 이른바 '3대 과거사 판결'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우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앞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긴급조치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을 불허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긴급조치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와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과거사 판결은 취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다만, 민주와 운동 보상금을 받았으면 국가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선 근거 법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기존에 받은 보상금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게 됐는데요.
헌재는 또,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과거사 피해자들 역시 재심을 청구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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