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 제정돼 군부정권의 잔재로 남아 논란이 이어졌던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국방부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3월.
육군의 질서와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목적으로 위수령이 제정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태어난 위수령은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와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진압 등을 위해 발동됐습니다.
당초 군부대의 자기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경비를 위해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아 민간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위수령은 대표적인 군사정권의 잔재로 남았고, 지난 30년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68년 만에 위수령의 폐지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치안 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도 가능해 더 이상 존치 사유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병력 출동 규정 등이 위헌 소지가 많은 점을 그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만큼 별도의 국회 의결 절차 없이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폐기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민주주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군내 모든 법령과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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