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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68년 만에 노동자로..."4대 보험·퇴직금 보장" / YTN

2021-05-21 2 Dailymotion

가사노동자들은 우리 가정 안팎으로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탓에 4대 보험이나 퇴직금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조차 누리지 못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에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사노동자는 청소에서부터 육아, 세탁, 산모 간호까지 우리 가정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0만 명가량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 체계가 없다 보니 기본 통계조차 정리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김재순 / 한국가사노동자연합회 협회장 : 4대 보험이 됐을 경우에는 일하다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가 가능하겠지만, 비공식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내 돈으로 다 해서 치료비도 하고 그리고 일도 못해서 급여도 받을 수 없고….]

실제 지난 196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다양한 노동 기본권들이 담겨 있지만 가사노동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노동인데도 노동으로서 가치를 보장받지 못해왔습니다.

가사노동자를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입니다.

이로써 가사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유급휴일을 받을 길도 열렸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사회의 가사노동이 또 하나의 직역으로서 직능으로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로서 공식화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 업체와 기관 3천여 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10%가량에 등록한 가사노동자들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명확한 한계입니다.

사업자 측이 보험료 증가 등을 내세워 가사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노동 가치를 보장받는 아주 기본적인 일에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2121564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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