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구체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대로라면,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독립 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그동안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혔는데 오늘 권고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개혁위는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독립적 수사기구'로 공수처의 정의를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공수처 설치 권고 법률안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구성, 직무 권한과 다른 기관들과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등 헌법기관장을 비롯한 2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도 그 수사 대상에 포함돼,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장성급 이상 군 장교와 지자체장, 법관 등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일었던 검찰과 고위 경찰관의 비위도 앞으로는 공수처가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공수처를 과연 누가 이끄느냐가 관심인데, 권고안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기자]
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관을 이끌 공수처장의 임명도 관심인데요,
권고안을 보면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15년 이상의 법조 또는 학계 경력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국회에서 별도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장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임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규모는 처장 바로 밑에 차장을 두고, 또 그 밑에는 최대 50명의 검사와 수사관 70명을 둘 수 있도록 해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합니다.
일선 검찰청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아울러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담겼는데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경우엔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 공수처장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데요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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