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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사이트 '환불 불가' 피해 속출 / YTN

2017-11-15 2 Dailymotion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최근에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호텔 예약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을 취소하면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환불 불가를 내건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피해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도영 / 호텔 예약 사이트 피해자 : 4개월이 남았으면 당연히 이거를 재판매도 가능할 거고…. 그 기간에 분명히 이게 판매가 될 거고, 그리고 그때가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비수기도 아니고….]


예약 날짜에 임박한 것도 아니고 4개월이나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취소에 대해서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이건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도록 만드는 그런 독소조항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보면 아고나라든지 익스피리아 같은 이런 호텔 예약 사이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기간 동안 남아 있다면 다시 다른 소비자를 찾아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예약을 하고 싶어하는 초성수기 그리고 지난 추석연휴는 근 열흘간의 그런 연휴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표를 못 구해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소비자를 금방 찾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처음에 예약했던 소비자에게 다 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공정위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시정 조치를 내린 데가 네 곳이죠. 호텔 예약 사이트들인데요. 이게 주로 외국에서 운영한 업체들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호텔 예약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같은 것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계 호텔 예약 사이트입니다.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아 등 4개의 회사인데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약을 하고 하면 변경이나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약관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약관이라는 건 계약서를 미리 정하는 것을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 약관을 다 읽어보고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약관을 그대로 체크했으면 계약서에 사인한 걸로 봐서 그 효력을 부여하는 건데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고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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