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를 이용해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차철남(56·중국 국적)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차철남 얼굴과 나이, 성명 등 신상정보는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23일까지 게시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에서 중국동포인 50대 형제 A씨 등 2명을 각각 자신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9일 오전에는 집 인근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에는 인근 체육공원에서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철남은 이날 오후 7시24분쯤 시흥시 정황동 시화호 인근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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