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최기식·주진우 위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커피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표현해 원가가 판매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단순히 재료비만을 언급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해 무고 및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자영업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며 “2019년 봄경에는 커피 원재룟값이 120원 정도 한 것이 맞다. 인건비와 시설비가 감안되지 않은 것이다. 새로 닭죽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하는 걸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뭐든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하거나 주장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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