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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를 받는 피의자가 법원 영장심사 과정에 포토라인에 서고, 얼굴·수갑이 노출한 것을 두고 또다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 공보 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지만, 일선에선 “포토라인에 서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지적도 나온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흰색 마스크를 썼지만 모자를 착용하지 않아 얼굴 대부분이 노출됐다. 일부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호송하던 여성 경찰관이 이를 회수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출석 당시 양씨의 복장은 호송 전 자신이 선택한 옷이었다. 경찰은 모자 2개를 준비했지만, 양씨가 이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호송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과도하게 감싸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적도 있다. 지난해 5월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홍모씨가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홍씨는 검은 망토 차림으로 경찰서에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15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