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면소, 소가 사라진다는 거죠.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다음달 18일 잡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죄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어진 거니까요.
현행 대법원과 대법관 힘을 빼는 법안도 무더기로 상정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처벌 조항이 사라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사라집니다.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낙선자인 이재명 지금 후보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조사를 받았고, 또 기소까지 된 형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됐다."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거란 해석이 나오면서 대법원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이 재판 과정에서도 도입이 되는 그런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상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이승근
박자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