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도 열렸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해야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향후 파기환송심에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조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등을 일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재판소원의 경우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헌재에는 위헌법률심판 등의 역할을 부여한 헌법과 배치되고 ▶대법관 증원은 많은 수의 대법관을 동시에 임명하면 정치적 논쟁이 반복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 기간 사법부 압박을 자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정 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I don’t agree with them(나는 그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법관이 불참한 가운데 2시간 여 만에 끝났다.
청문회는 민주당·조국혁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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