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김 후보가 직접 출석한 가운데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는 오후 5시부터 한 시간가량 김 후보가 신청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피선거권 문제에서 정당의 자율성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선관위와 비대위가 의결해 정할 수 있다면서, 새벽에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단일화 협상이 지연돼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일화 관련 내용은 재판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면서, 후보 재선출을 해야 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었던 것인지를 기준으로 가급적 빨리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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