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이에 맞서서 김문수 후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5시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의 당헌 74조 2항은 후보 선출의 절차적 과정을 다루는 것이지 대선후보자 선출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기각된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김 후보의 실익이 침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김 후보의 지위와 권위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후보 선출 과정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이뤄졌는데,
한덕수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당헌과 당규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며,
김문수 후보의 선출은 전당대회를 거치고 당원과 국민의 여론조사도 진행됐는데, 한덕수 후보 지명은 당원들에 대한 ARS 조사만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신청과 관련해서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들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정당이 가진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일화에 적법하지 않은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아닌 한덕수 후보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김문수 후보 측과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후보 선출을 위한 비대위 등에서 의결할 수 있고,
새벽에 절차가 진행된 것은 불가피했다며, 단일화가 지연돼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가 박탈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인 만큼 가처분 심리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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