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문수 후보 측이 내가 후보라며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당도 김 후보가 자격이 없다고 보진 않고 있으니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김 후보측은 법원이 김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당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이기더라도 후보 교체를 못 하도록 판단을 구한 건데,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현재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적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의 대선 후보 확정 여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내부 절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 지위를 흔들고 있다며 가처분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법적 판단을 유보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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