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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판단

2025-05-09 796 Dailymotion



<속보>선관위 "공직선거법 108조 12항 위반" 답변
<속보>이양수 "당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보게 될 것"
<속보>대선 후보 교체 위한 추가 절차 길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