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치달았습니다.
법원은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최종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공천장도 주지 않고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조금 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 측 사이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 후보 측은 이 규정대로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단일화 절차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당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의미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김 후보에게 우선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는데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14일 전까지 대의원 명부를 확정해야 한다며 절차적 하자로 전당대회가 ... (중략)
YTN 임예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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