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제74조의 2" />
당헌 제74조의 2"/>
¡Sorpréndeme!
‘상당한 사유’면 후보 교체 가능?
2025-05-08
2
Dailymotion
김문수 "당무우선권 발동…지도부 손 떼라"
당헌 제74조의 2… '상당한 사유 있을 시' 명시
김재원 "권영세가 직인 안 찍어주면 후보 등록 못 해"
Videos relacionados
이준석 “대구 12개 지역구 후보 내는 것 가능”
‘윤석열 직무정지’ 사유 뭐길래
조국, 잇단 尹 겨냥…“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
윤 측 “탄핵 사유 80% 날아갔다”
구속 면한 이재명…법원 892자 기각 사유 보니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 돼”
‘3달새 3번째’ 국가수장 교체?
與비대위원, 다들 절레절레?…임명 90분 만에 교체
김민석 “국민 분노 임계점…심리적 정권 교체 초입”
‘잦은 설화’ 송영무, 결국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