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후보가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지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속도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연기 신청이 있고 1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연기 신청을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연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지한 다음에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시간 만에 판단이 날 수 없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어제 신청이 있고 바로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기 신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사법부에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만약에 신청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휴 기간 동안 미리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5개를 받고 있는데 재판 모두에 대해서 기일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재판들 일부는 미뤄졌는데 더 미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마다 구성인원도 다르고 재판부가 각각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개 재판 중 어제 있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일을 6월로 다 변경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도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재판들 같은 경우 각각의 재판부가 각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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