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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헌법 84조 논란 가열 / YTN

2025-05-07 2,945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지 한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기일이 미뤄진 건데요.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과 여러 쟁점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뭐로 보십니까?

[김성수]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사건이 첫 기일이 5월 15일에 있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기일연기 신청을 했는데 기일연기신청 사유로 헌법 116조 선거운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에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헌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들을 거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한 가지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판의 공정성,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발빠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후보가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낸 지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속도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연기 신청이 있고 1시간 만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연기 신청을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연기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지한 다음에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시간 만에 판단이 날 수 없는 것인데 이번 사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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