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방탄 입법’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와 관련해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바로 그 조항(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대법원이 유죄라고 본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면소는 검찰 기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라졌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입장 전부터 복도에서 ‘이재명 면죄 입법 즉각 중지’, ‘피의자 이재명 방탄 입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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