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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대장동 재판도 연기 / YTN

2025-05-07 6,302 Dailymotion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일단 선거법 위반 재판은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기자]
다음 달 18일입니다.

6.3 대선 이후 보름 정도 뒤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는데, 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곧바로 재판부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대장동 사건 역시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에 걸리는 시간 계산 같은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

[기자]
그런 셈입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사건 기록이 고법으로 송부됐고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재판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과 형량, 또 재상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해드린 것처럼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면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당선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소추를 기소에만 한정해서 볼지, 아니면 재판까...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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