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6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 등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일부러 14차례나 사고를 내 보험금 5천2백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북 도내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2명을 붙잡았습니다.
YTN 오점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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