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이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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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속 의지 보이다 5일 만에 연기…“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공지했다.
재판부의 전격적 기일 변경은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11시쯤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지정 ▶첫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 등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결국 선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 선고 나더라도 이 후보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선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속도전에 강한 경계를 표했었다. 파기환송심 유죄에 대한 부담과 함께 대선 후 대법원의 재판 강행 가능성을 의심하며 “15일 출석하지 않을 때 16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19일)을 (2차 기일로) 잡아서 궐석재판으로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박균택 의원)이라는 식이었다.
나아가 진보 진영 일각에선 실현 불가능함에도 파기환송심이 빨리 날 경우 대법원이 대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15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