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인 오는 15일에 출석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 후보에게는 다음 달 투표일 당일까지 모두 6차례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첫 기일을 잡은 겁니다.
민주당이 대선 기간에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불출석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만약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기일은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를 받고도 두 번째 기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다음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 후보에겐 다음 달 투표 당일까지 다른 사건 재판도 여럿 남아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0일입니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일로 잡혀있지만, 대선 날짜와 겹치기 때문에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는 13일에는 성남시장 시절 불거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오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이 후보에게 남은 재판들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 당선 여부에 따라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사법 체계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건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디자인; 전휘린
YTN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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