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서 ’계몽령’ 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도 같은 주장 직접 진술
윤 측, 이진숙·이상민·이창수 등 증인신청 예고
관련 혐의로 수사받거나 수사 지휘…이해관계 얽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탄핵심판 때와 같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 국회의 탄핵 남용을 알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 주도 국회의 탄핵 남발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계엄령은 국민에게 국가 위기를 알리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월, 탄핵심판 최종변론) : (거대 야당은)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지난달 탄핵 선고로 파면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알릴 방법이 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이나 탄핵 소추 관계자 등 핵심 증인부터 불러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예고한 증인 목록에는 최종적으로 탄핵이 기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창수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탄핵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중복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란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법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의 적법성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면서, 이번에도 계엄 선포의 원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다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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