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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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정국 주요 이슈와 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오는 15일 오후 2시인데 대법원 선고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는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법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지만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재판 진행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20년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당시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5일 만에 소송기록이 넘어갔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만에 1회 기일이 잡혔었습니다. 당일 그다음 날 소송기록이 넘어가고 바로 배당이 되고 배당받은 재판부가 집행관 송달을 하고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례 없이 빠르게 되고 있고요. 어떤 의도와 방향, 목표가 정해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고요. 집행관에게 촉탁서도 보냈습니다. 우편발송과 인편송달을 동시에 시도하는 거잖아요.
[강전애]
보통은 우편송달로 하는데요. 그러면 우체국 등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송달 자체를 잘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법원의 현저한 사실로써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편송달이 원칙입니다마는 인편송달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에서도 유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보통 다른 사건들도 대법원에서는 심리를 한 번 정도 하고 심리를 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의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자면 대법원 2부로 갔다가 같은 날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는 것이 조금은 독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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