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 논리와 구조 그리고 표현 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상당 부분 일치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발언이 유죄인지 따지려면, 2심 처럼 문장을 하나씩 떼어서 해석할 게 아니라, 발언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언을 한 당시 상황과 일반인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를 따져야 한다는 건데, 지난해 11월,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 기준과 똑같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김문기와의 해외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김 씨와 해외 골프를 함께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백현동 발언도 "일반인 관심이 집중된 백현동 의혹 관련"이었다며 백현동 부지에 관해 허위사실을 말한 게 맞다는 논리도 1심과 3심이 일치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두 판결의 구조와 논리, 표현등이 거의 일치하다 보니 향후 파기환송심 형량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형이 감경되려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허위 발언 전파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논리를 따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강 민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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