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은 6ㆍ3 조기 대선 전까지 확정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록만으로 심리하는 대법원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하고, 이 후보가 결과에 대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대한 판단은 당장 각각의 사건 심리를 진행 중인 1·2심 재판부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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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재상고심 거쳐야…6·3 대선 전 확정 어려울 듯
파기환송 단계에서는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고 피고인에게 알리는 ‘소송기록 접수통지’ 절차가 없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7일간 수령하지 않아 여권에서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인데, 파기환송심은 통상 원심 재판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2부(재판장 김종호)와 형사 7부(재판장 이재권) 중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와 달리 파기환송심은 공판기일이 열리며, 피고인 출석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만일 이 후보에게 ‘재판에 나와달라’고 알리는 소환장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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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01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