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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운명은?...결과 따라 대선정국 '요동' / YTN

2025-04-30 55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빠르게 선고일자가 대법원에서 정해진 것, 과거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주혜]
이례적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법원 결론이 나올 줄은 예측하지 못했었고 사실상 이전의 사례들과 비추어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빨리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이것은?

[임주혜]
결론에 도달했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느 쪽으로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의 합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헌법재판의 탄핵심판 선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결로써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장일치 의견이라든가 대법관들 3분의 2 이상의 의견의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하지만 심리가 미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그날 당일에 이미 첫 심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바로 2차적으로도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대법원 선고라면 한 차례 정도 심리를 진행한 후에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달리 이미 두 차례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재판연구관들을 통해서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준비를 충분히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전달된 직후에 대법관들이 심리만을 거쳐서 바로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와 일정을 좁힌 것이지 심리 자체가 부실하게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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