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재민 /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YTN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어요.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언제 선고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제 오후 5시쯤 공지를 했어요.
5월 1일, 내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공지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셈인데 대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최종심인 상고심이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은 기소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내일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 둔 셈입니다.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는데, 선고를 위한 절차는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2일에 이어서 이틀 만인 24일에 다시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바로 표결을 한 것으로 봐서 선고를 위한 모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원합의 표결일에는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읽어 봤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쟁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략)
YTN 최재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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