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한 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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