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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관 尹수준 10여명 투입…대법, 이재명 사건 초고속 선고

2025-04-29 26,355 Dailymoti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대법원이 29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후 36일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지난 22일)한 지 9일 만의 초고속 결론이다. 이날 결론에 따라 6·3 대선 레이스에도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선고기일 지정 직후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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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등록일 전 결론, 잡음 최소화”
  대법원은 이날 “2025도4697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6·3·3 규정(선거사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상 법정 기한인 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당겨 선고하는 것이다.
 
이 같은 초고속 선고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본인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지난 24일에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여는 합의기일을 사흘간 두 차례 열며 심리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에 법원 안팎에선 “대선 후보 등록일(10~11일) 전 선고를 낼 것 같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실제 대법원은 일주일 더 이른 날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대선 기간을 넉넉하게 앞두고 사법부 최종판단을 내어 유권자의 대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도 최소화하려 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곧장 선거기간이 시작되고 새 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38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