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추가적인 의혹 사건까지 꼬리를 물며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던 12.3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외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파면과 동시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소멸함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등 잔여 수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해왔지만,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내란 혐의만 적용했다. 다만 내란은 행위의 최종 결과일 뿐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이라는 위법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특수본은 보고 있다.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 역시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차벽을 세우고 스크럼을 짠 것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미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순직해 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1년 넘게 수사해 왔다. 다만 비상계엄 수사로 소속 검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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