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추후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의 혐의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입니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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