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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비켜간 구속취소 변수...수사권 논란은 여전 / YTN

2025-04-21 11 Dailymotion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뻔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 공지만 기다리던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이례적이었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된 겁니다.

문제는 공수처부터 검찰까지 이어진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였는데,

당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헌법재판소로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헌재가 증거와 조서를 포함한 수사기관 자료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공수처 수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이 정한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법관, 감사원장, 공무원까지 포함합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제한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걸 고려하더라도,

공수처 수사와 탄핵심판이 맞물릴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관할 법원, 검찰과 사건을 주고받는 이첩과 송부, 보완수사를 위한 구속 기간 연장까지 절차 전반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윤제 / 명지대 법학과 교수 : 이건 핵폭탄처럼 터질 문제인데…. 구속 기간이 며칠인지를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국회가 법을 수정 안 했던 거죠. 계속 지적됐던 거에요.]

공수처는 최근 수사와 기소,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이나은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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