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렇게 사저에서 출발해서 한 3~4분 만에 도착을 했고요. 곧장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해서 비공개로 재판정에 입정을 했는데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이번에도 허용한 건데 그 판단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승훈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개돼야죠, 출석하는 모습도. 그런데 아마도 과거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보듯이 난동 사태가 일어났었고 극우 보수들이 굉장히 준동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국민에 대한 알권리보다는 법원의 방어 차원, 안전 차원에서 이번에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대선 이후에는 좀 더 사회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출석하는 모습도, 법원을 들어가는 모습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지금 들어서는 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어느 쪽입니까?
◇ 윤기찬
저게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저에서 나오게 되면 쭉 내려오다가 우회전하면 동문이 나옵니다. 그 동문으로 들어와서 저기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는 법원의 전면 있죠, 계단 있고. 그 계단의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들어가면 지하주차장,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417호 법정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재판의 중계 허가 여부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행하는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 이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재판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지, 또는 촬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허가하는 거고. 저 부분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합니다. 고등법원과 중앙법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장이 현재 여러 집회도 감안해보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저렇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 앵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법원 출석을 할 때 지상으로 출석을 했었단 말이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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