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두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정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첫 번째에서는 불허가 돼서 특혜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재판부에서는 오늘 진행될 2차 공판기일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착석하는 부분이라든가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에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 정도는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1차 공판기일에서는 촬영이 불허됐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불허 사유를 밝혔었는데 언론사의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시간이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공판기일부터는 다시 신청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시간을 두고 신청이 진행되었고 그렇다면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라든가 이전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촬영 허가를 하지 않을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아마도 본격적인 공판 시작 전의 모습은 촬영이 이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 무죄추정 원칙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죄추정 원칙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될 그럴 우려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공판의 전 과정이 생중계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은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라든가 기타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촬영 허가가 인정된다고 볼 때는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촬영이 허가된다고 해서 방어권의 행사에 제약이 간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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