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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부부,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재판서 “혐의 부인”

2025-04-15 0 Dailymotion



[앵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차익을 본 혐의로 LG가 맏딸 부부가 법정에 섰습니다.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가 남편 회사의 투자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산 혐의인데, 부부는 부인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입니다.

[구연경 / LG 복지재단 대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구 대표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도 같은 법정으로 향합니다.

[윤 관 / 블루런벤처스 대표]
"<관련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셨는데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까요?>…"

앞서 검찰은 윤 대표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를 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구 대표가 상장사 주식 약 3만 주를 사들여
억대 부당이득을 봤다며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표가 관련 정보를 아내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구 대표 측은 "미공개 정보를 받거나 투자를 제안받아 투자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대표 측도 "해당 투자는 회사의 투자심의위에서 확정됐다"며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재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김석현
영상편집: 형새봄


장호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