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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보고하라’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총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지금은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된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와 상황이 좀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41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