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본부 전 법무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족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봄,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를 호소하던 23살 이예람 공군 중사가 숨졌습니다.
군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부실 수사 비판으로 특검이 출범했고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벗었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담 강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수사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하면서도,
적용된 법은 증인과 참고인을 위한 것일 뿐 보호 대상에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심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고 특검팀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뒤집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면담 강요 혐의를 포함해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옷을 입고 재판을 지켜본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는 재판 결과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순정 /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마음이 텅 빈 거 같아요.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이 중사 사망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 장교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전휘린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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