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당시 내란 동조했다는 이유로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늘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하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고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탄핵안 11건 중 인용된 건 윤 전 대통령 단 한 건 뿐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지 119일 만에 직무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기각이었습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법률을 어겼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박 장관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바로 법무부로 출근해 업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장관]
"장기간 시간을, 사무실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전에 검찰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모두 30건입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윤 전 대통령 외에 헌재가 결론을 내린 국무위원과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10건의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으로 종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김래범
영상편집: 조성빈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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