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려졌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현장에서 전해 주시죠.
[기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각 사안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재가 적법 요건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죠. 이것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논란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기자]
쟁점별로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왔죠. 하지만 헌재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했습니다.
다음 쟁점 보겠습니다.
국회 봉쇄 의혹이 있었는데 이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등에게 '의결 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 끄집...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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