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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실체에 관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곽 전 사령관은 이른바 '의원 끌어내기' 의혹 관련해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며,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 내부 국회의원들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인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곽종근은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6차 변론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위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우연한 정황'도 근거가 됐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예하 부대 화상회의가 끝나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윤 전 대통령의 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35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