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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軍 통수권에도 한계 있다…‘권한’보다 ‘의무’ 앞에 둔 헌재

2025-04-04 11,868 Dailymotion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군 통수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군을 통제하는 권한보다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 정신에 따를 의무를 더 중시한 결과로, 정치권 전반의 ‘군 흔들기’ 시도에도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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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따른 제한' 명시 
  지난 4일 공개된 헌재의 파면 결정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곳곳에 담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위반’을 중시했는데, ‘군통수의무’란 용어를 처음으로 썼다.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로 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한 것은 군통수의무 위반이라는 게 골자다.
 
통상 헌법 제74조 1항(‘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전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런 대통령의 통수권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관련해선 헌법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헌재가 강조한 셈이다.
 
이에 더해 헌재는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다. 이는 계엄을 명분으로 야당이 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정치권 전반을 향한 경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5조 2항이 군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483?cloc=dailymotion